뷰페이지

충남 천안시장·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돼

충남 천안시장·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1-29 09:56
업데이트 2022-11-29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28일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담긴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중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표현이 거짓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관련해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내의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 구획을 설정하고 아내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투기가 의심된다고 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