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말다툼 중 흉기로 이웃 숨지게 한 80대…징역 15년

말다툼 중 흉기로 이웃 숨지게 한 80대…징역 15년

입력 2022-12-09 15:04
업데이트 2022-12-09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서산의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