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 검찰 출석해 작심 비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 결과, 당시 윤 총장은 같은 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2020년 4월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이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면서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