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아이돌에 나체 사진 합성·배포한 20대… 징역 5년 구형

미성년 女아이돌에 나체 사진 합성·배포한 20대… 징역 5년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09 17:11
업데이트 2023-03-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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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딥페이크 아닌 조악한 합성 참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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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서울신문 DB
검찰·법원. 서울신문 DB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성 착취물 800여개를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취업 제한 명령 및 추징금 103만 844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를 묘사한 사진에 미성년자 아이돌 B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 8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돼 두 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딥페이크가 아닌 포토샵으로 오려 붙이는 정도의 조악한 합성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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