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자격정지는 정당”

법원 “병원 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자격정지는 정당”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5-21 15:31
업데이트 2023-05-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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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훼손·서비스 불균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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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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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징계를 받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1월~2017년 9월 B씨에게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기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개원하되 실질적 운영을 B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복수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A씨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법 사실을 인지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45일간 의사면허 자격 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공공성 훼손과 서비스 불균형, 시장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이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받으며 일한 2017년 9월까지 법 위반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처분 시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소했고, 해당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겨져 다음 달 30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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