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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책임 9000만원”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책임 9000만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1 16:05
업데이트 2023-06-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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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동안 삼청교육대 강제구금돼 가혹 행위
국가 책임 일부 인정…3억원 중 위자료 9000만원
민변 “의미 있지만 배상금 턱없이 부족” 항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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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서울신문 DB
1980년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서울신문 DB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1일 피해자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임씨에게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국가기관에 2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순화교육을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공동으로 대리해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배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인정 사례는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도 “피해자는 2년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가혹행위와 구타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2021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군경을 앞세워 6만여명을 검거하고 4만여명을 감금상태에서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근로봉사 명분으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군부대 보호감호소에 구금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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