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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합상품 가입 때 통신사 지급 현금은 과세 대상”

법원 “결합상품 가입 때 통신사 지급 현금은 과세 대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04 14:24
업데이트 2023-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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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통신사가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성 지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며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포함한 10개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고객지원금’ 등의 현금이나 사은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해주는 경우에만 부가세 과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사 측이 요금에서 직접 감면한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급하는 형태는 부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법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지급한 혜택이 판매 장려금 성격”이라며 “고객의 선택이 아닌 통신사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골라 지급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10개 세무서에 1억 7500만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들이 해당 청구를 거절하자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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