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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여부 검토”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여부 검토”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6-30 00:54
업데이트 2023-06-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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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률적으로 다툼 여지 있어”

‘50억 클럽’ 수사 영향 불가피
檢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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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30일 구속을 면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37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양 변호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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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분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분류돼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에게 현금 3억원을 실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 22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협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신이 쓴 비용 등 내역을 제시하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더디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각 50억원의 금품을 약속했다는 명단이다. 박 전 특검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남은 인물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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