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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기소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기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05 00:51
업데이트 2023-07-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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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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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 위조·행사 교사 등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A씨가 이의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였고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A씨가 박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직접 사건 관계인에 대해 면밀하게 보완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
2023-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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