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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한 주식 ‘매수 의견’ 낸 애널리스트 재판행

차명 보유한 주식 ‘매수 의견’ 낸 애널리스트 재판행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20 18:37
업데이트 2023-07-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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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리포트 내 5억 2000만원 부당이득
증권사 3곳서 활동…베스트 애널리스트
검찰 “범죄수익 환수차 6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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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는 보고서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뒤 내다 팔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미리 사들여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차명계좌 8개, 차명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 A씨가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일부 언론사가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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