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 무마’ 전관 변호사 2명 영장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전관 변호사 2명 영장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2-19 18:29
업데이트 2023-12-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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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前 고검장·곽정기 前 총경
금품 수수 혐의… 22일 실질심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해 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3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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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곽진웅 기자
202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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