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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6회] 재판부 결정 취소시킨 행정처… “잘못된 내용 알려준 것”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6회] 재판부 결정 취소시킨 행정처… “잘못된 내용 알려준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07 02:15
업데이트 2020-05-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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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5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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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재판개입’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소환
‘법관사찰?재판개입’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소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일선 법원에서 명백히 잘못된 규정이 있으면 스크린(검토)이 필요하고 해당 재판부에 잘못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재판 개입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사법부 판단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통일된 결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행정처에서 파악하고 재판상황을 챙겨본 것도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5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2015년 남부지법 위헌제청심판 결정… “행정처 놀라, 경위 알아보려 연락”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이 전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 10일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법률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이 논의됐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보고받은 뒤 “한정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실장회의에서 논의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배경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 사립대 의대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제청하기로 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가 아닌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당시 헌재보다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던 법원행정처 입장에선 남부지법 재판부의 결정이 달갑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에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그해 4월 10일 실장회의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하나 분위기로 기억나는 건 그 결정에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우선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알아보자고 해서 (재판부에) 전화한 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당시 재판장인 염기창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 그는 “(당시 통화에서 염 부장판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길래 판례상 인정 안 되고 당사자 구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일부 설명했더니 염 부장판사가 놀라는 눈치였다”고 설명했다.

●“행정처가 재판부 결정에 뭐라하는 것은 부적절…다만 잘못된 것 알려줘야”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위헌제청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착오로 위헌제청을 했거나 위헌제청 했을 경우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재판부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주 큰 문제여서 재판부가 상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았던 염 부장판사와 통화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권 취소하고 재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증인은 앞서 당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 다툼과 직결돼서가 아니라 위헌청구 재판이 법 테두리에서 허용될 수 없는 거라서라는 것 아닌가“ 묻자 이 전 상임위원은 “정확히 맞다”면서 “헌재와의 위상, 관계가 자꾸 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대법원의 의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의 “행정처 관계자들이 위헌제청을 막아야 한다, 재판부가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설득하자는 논의는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이 전 상임위원은 “그런 분위기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장회의에서 대첵을 세우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실장회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제 생각에도 염 부장판사가 용인한다면 다른 쪽으로 재결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에 연락을 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인식이었나” 묻는 변호인 질문에도 “대법원장의 승인을 생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보고한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도 모호하게 답했다.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된 현직 법관들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고 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게 나와 국민들에게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한 이 전 상임위원의 입장은 이날도 유지됐다. 그는 헌재연구관 보고서가 행정처에 넘어가는 등 정보가 전달된 데 대해 “일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가 창설된 이래 법원으로부터 파견법관들을 받아왔고 부장판사들도 받아서 헌법재판 연구검토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과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중에 법원 출신들도 많아서 그 분들이 법원에서 의견을 구하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분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논거를 정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외부에서 볼 때 대법원과 헌재가 어떻게 자료를 공유하냐, 대법원이 비공식 의견을 전달하냐 등 판단할 순 있지만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헌재의 특성에 비춰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의 독립성 침해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8일 57회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여섯 차례 법정에 나온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반대신문에 이어 검찰의 재주신문, 변호인 측의 재반대신문이 계속됐다. 저녁식사를 거르고도 이어진 재판은 오후 9시 50분에서야 끝났다. 그 사이 이 전 상임위원은 재판부에 요청해 약을 먹기도 했지만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선 거침없이 답하며 핵심 의혹들을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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