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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인정 5명 중 1명 꼴… 유·무죄 판단보다 어렵다

심신장애 인정 5명 중 1명 꼴… 유·무죄 판단보다 어렵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04 18:08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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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포비아 극복하라] <하> 법정에 선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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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지난 4월 5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유아휴게실에 침입해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폐성 발달장애인 B씨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6가지를 제시했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 진단,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 추정된다는 감정의의 의견, 피고인이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피해자 진술 등이 적시됐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름, 생일, 주소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점도 포함됐다.

형법은 심신장애 판단을 법관의 몫으로 남겨 놓고 있다. 범행 당시 판단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학적 평가와 여러 정황을 검토해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심신장애 판단은 유·무죄 구별보다 더 쉽지 않다. 또 판단 결과가 감경·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신장애 판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신장애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과 두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한 ‘심신미약’으로 나뉜다. 심신상실은 형법 10조 1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법관은 심신장애 판단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를 참고한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2014~2016년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에서 ‘정신감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판결문 222건을 분석한 결과, 감정의와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이 88.7%(197건)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의심이 들 때, 범행 당시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범행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상황, 정신병력 유무, 법정 태도, 의사 의견 등을 종합해서 내린다”면서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게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이문 경찰대 교수와 이혜랑 판사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심신장애가 언급된 1597개의 판결문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판례는 305건(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장애가 인정된 질환별 유형을 보면 조현병(131건, 43.0%)이 가장 많았지만, 조현병 질환을 앓았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다.

임석순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판사가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구체적인 논거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한 대부분 판례에서 피고인이 성도착증·조현병·인격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왜 책임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관 판단은 생략돼 있다. ‘의사 옷을 입은 법관’(정신감정의)의 판단 뒤에 숨지 말고, 법관이 신중하게 판단한 논리 과정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해도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민영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원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살인, 강도 등 주요 사건에서는 대부분 정신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판정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심신장애 판정은 법과 의학이 교차하는 전문적 영역인 만큼 정신보건 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처럼 맞춤형 문제 해결 법원을 만들자는 취지다. 최이문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에서 치료로, 사회복지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판사가 검사, 변호사, 심리학자 등과 함께 모여 사회복지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정신질환 범죄자는 결국 사회로 나온다”며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치료와 정신보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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