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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면 ‘검찰의 시간’이 온다

[법서라]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면 ‘검찰의 시간’이 온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7 19:59
업데이트 2019-09-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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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해결될거라는 청와대
청문회 중 기소권 행사한 검찰
특수부 과욕 부린다는 걱정도
장관 인사권으로 검찰 흔드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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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9.9.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9.9.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중대 범죄 판단한 검찰, 루비콘강을 건너다

“정모씨에 대한 공소장(죄명 사문서위조)이 우리 법원에 접수됐음을 확인드립니다.”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루하기만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부인 기소 가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만큼 예상은 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기소하겠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직 사퇴하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처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던 사이, 검찰은 조용히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 피고인 신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댔습니다. 6일 자정을 넘으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정씨의 기소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 청와대는 그런 기류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에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심각한 수사 개입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이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온 지 1시간여만에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익명의 청와대 인사 발언을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청와대-검찰 정면충돌’ 구도로 이 사안을 조명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검찰 입장에 재반박을 하고, 이튿날인 6일에도 언론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고 하거나 “마치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는 거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발 압박에 대해 공식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뿐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찰은 (1차) 수사 결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40여일만에 검찰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둘 중 한 명은 옷 벗어야 끝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다.”

지난달 초 윤 총장이 취임 후 국회를 찾아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람 자체는 괜찮다”는 부분에 힘을 줬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이 발언이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검찰주의자’ 윤 총장과 ‘검찰개혁론자’ 조 후보자 사이에 갈등 조짐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투입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의 의지와 결단이 반영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예상 못한 게 하나 있다. 조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을 거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 조 후보자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텐데 예상 외로 조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면서 상황이 갈수록 꼬여간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은 후보자 신분이 아닌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안감도 포착됩니다. 특수부의 과욕 때문에 괜히 형사부가 유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수부 출신들이 최근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형사부 검사들은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도 난감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장관을 보좌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전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반박, 법무부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도 냉랭한 상황입니다. 일부 검사들은 파견 기간을 안 채우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더 답답해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나의 검찰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상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결론을 낼 때까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부터 기소하면서 이 게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법조계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인사권을 발동해 검찰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둘 중 한 명이 옷을 벗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싸움이 돼 버린 것 같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관전평이 마음에 걸립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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