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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신천지 강제수사’ 추미애-윤석열 동상이몽? 이상동몽?

[법서라] ‘신천지 강제수사’ 추미애-윤석열 동상이몽? 이상동몽?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07 06:34
업데이트 2020-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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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 뉴스1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서 당장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미 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있느냐(정점식 의원)”, “검찰총장이세요?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장제원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추 장관이 이에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규모 확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신천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비난이 커질수록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 등 핵심 자료들을 빼돌리거나 신도들이 숨어버리며 방역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로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단체들은 물론이고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과 지도부의 방조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향한 수사 압박을 어느 때보다 높이는 계기가 됐고, 신천지를 향한 비난이 점점 검찰로 향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강제수사’에 신중한 검찰에 민중당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왜 이토록 신중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속내를 읽어보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신천지를 두고 여러 기관들 사이에 오간 미묘한 상황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국민의 86% 찬성” 강제수사 압박에도 신중한 검찰

지난달 28일 추 장관은 각급 검찰청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고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청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곧 “신천지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지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추 장관의 지시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은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어서 실시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됩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실시되기 전까지는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영장의 발부 여부를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누구라도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추 장관의 지시가 ‘압수수색 등’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것도 그만큼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현 상황에 무익한 논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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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 무렵 ‘방역을 돕는 수사 체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신천지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가뜩이나 은밀하게 활동하는 특성이 강한 신천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들을 더 숨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 방역 상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을 비롯한 방역 당국이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이끄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오전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강제수사는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라고 밝혔으니 검찰 입장에선 더욱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혐의도 명분도 부족” 검찰, 행정조사 절차 제안

중대본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그날 오후 대검찰청에 업무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긴 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도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검에 “예배 출입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대검은 방역당국이 우선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신천지가 거부하거나 은폐할 때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중대본은 경기 과천의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곧바로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행정응원(기관 간 행정지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이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방역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신천지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한 결과 압수수색보다는 행정조사가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자료는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특정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로 대검과 법무부, 방역 당국의 공조로 행정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앞세운 검찰 안에서는 사실 신천지 수사 요구에 대한 반감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개인에 대한 수사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상황에서의 본질이 아닌 ‘별건수사’인 데다 명단이나 예배 출입 기록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앞서 설명대로 행정조사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방역의 책임을 검찰로 향하도록 ‘여론몰이’를 한다는 불편함이 감지됐습니다. 법무부에서 행정조사라는 절차 등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부족한 채 압수수색을 언급한 장관의 지시로 혼선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윤 모두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속 메시지 혼선

특히 코로나19와 관계 없는 신천지 교단 내부 및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떠올리며 “지금은 그보다도 수사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고위 검찰 관계자가 있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중대본은 4시간 이상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로부터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행정조사에 응하며 자료들을 내놓긴 했지만 그 가운데 숨기거나 없앤 자료가 있거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방역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는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합니다. 대검은 기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대응본부로 격상해 윤 총장이 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도 6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에 조직적인 방역 범죄와 마스크 사재기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일관되게 강조했죠.

법무부와 검찰,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틀에선 결국 방역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았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수사 압박이 오히려 둘 사이의 틈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고조된 법무부와 대검 간 긴장관계가 추 장관의 취임 이후 더욱 격화됐고, 이전보다 줄어든 소통 탓에 그 틈도 더욱 커졌다는 아쉬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로 신천지 자료가 다수 확보됐고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차도 일단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논란과 신경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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