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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 중 염색… 객실 여기저기 튀어 “손해비용 입증 어려워… 위자료만 인정”

모텔 투숙 중 염색… 객실 여기저기 튀어 “손해비용 입증 어려워… 위자료만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업데이트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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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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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vs 피고: 모텔 주인 A씨 vs 투숙객 B씨

B씨는 2017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경북 지역의 한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방에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약이 객실 곳곳에 튄 흔적이 보이자 A씨는 재물손괴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서에는 “A씨의 신고내용은 B씨가 염색약을 객실의 벽지, 시트, 테이블, 의자, 욕실 욕조에 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견적 60만 5000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염색약이 볼펜 자국 크기의 점 형태로 일부 벽면에 튀거나 시트에 묻어 있고 테이블과 욕실에 일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배·욕조 수리비 등 500만원 배상하라

A씨는 도배를 다시 하고 욕조를 교체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비 185만원, 3일 동안 영업을 못한 데 대한 일실수입 15만원,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상 손해, 염색약 때문인지 못 밝혀

2심은 “피고가 객실을 이용하면서 염색약으로 비품 등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염색약으로 객실이 얼마나 오염됐고 A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비용이 모두 B씨의 염색약 때문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인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준규)는 지난 6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자료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A씨가 90%, B씨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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