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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상대에 모든 정신병력 통지는 차별”

“국제결혼 상대에 모든 정신병력 통지는 차별”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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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모든 정신질환 병력을 상대방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판단,결혼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건강진단서에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중개업자는 신상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맞선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임의로 작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 증빙서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상정보 제공 시점을 맞선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신상정보를 검토한 상대방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간혹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며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결혼한 지 1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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