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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김승현, 복귀 길 열리나

법정 다툼 김승현, 복귀 길 열리나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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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프로농구 KBL로부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 김승현(33)이 법정 다툼 1라운드에서 승소하면서 코트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프로농구를 대표하는 포인트가드로 큰 인기를 얻은 김승현은 14일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알려진 대로 김승현은 2006년 오리온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해마다 10억5천만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김승현과 오리온스는 2009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끝에 그 해 김승현의 연봉을 6억원으로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거기서 또 50% 삭감된 3억원만 받게 되자 선수와 구단 간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김승현은 2010년 9월 ‘오리온스의 계약 위반으로 받지 못한 돈 12억원을 받게 해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고 이날 1심에서 이긴 것이다.

김승현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결과를 계기로 코트에 다시 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집 앞에서 등산을 하면서 복귀에 대비한 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현이 다시 코트에 돌아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오리온스와의 소송이 언제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리온스 심용섭 사장은 “지금으로서는 구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구단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1심 판결 이후 극적인 합의에 이를 경우 그의 코트 복귀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오리온스가 항소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시즌 복귀도 불투명해진다.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합의한다 해도 KBL이 이사회를 통해 임의탈퇴 선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김승현은 지난해 11월 KBL로부터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기 때문이다. KBL은 선수가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는 규정에 따라 연봉 관련 소송을 소속 구단에 제기한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묶어놨다.

여기에도 불복한 김승현은 2010년 12월 임의탈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날 1심 판결이 가처분신청 판결에도 김승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승현은 결국 구단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KBL과도 걸려 있는 재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2001년 프로농구 코트에 신인으로 등장한 김승현은 그해 소속팀 오리온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러나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김승현이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멋지게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농구계의 우려 어린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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