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중골프장협회 “회원제골프장 세금감면 중단해야”

대중골프장협회 “회원제골프장 세금감면 중단해야”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대중골프장 사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1회 입장시 1만2천원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총 2만1천120원이 감면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지방에 적용됐다가 논란 끝에 일몰 연장에 실패했으나,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토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4만원 안팎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입장료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중골프장 사업자들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반대 결의대회’를 겸한 비상총회를 소집해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세금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인하액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강배권 대중골프장협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400만 명에 달하는 골프 인구 중 10만여 명의 회원권 소지자와 회원제 골프장에만 집중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정치권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경영이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 요금으로 이용하게 돼 골프대중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입법 예고 사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내는 등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