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류현진 장기계약 NO… 다저스 계약 불발땐 日서 뛸 수도”

“류현진 장기계약 NO… 다저스 계약 불발땐 日서 뛸 수도”

입력 2012-12-06 00:00
업데이트 2012-12-06 0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압박카드 꺼낸 ‘밀당 고수’ 보라스

미프로야구 LA다저스와 류현진(25·한화)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60)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스콧 보라스
스콧 보라스


●보라스, 마쓰자카 기준으로 조건 제시

LA 타임스는 5일 네드 콜레티 다저스 단장을 인용해 “한국인 왼손 투수 류현진이 다저스의 장기계약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윈터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콜레티 단장은 “예상대로 조금 부족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이나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보라스는 “류현진이 일본에서 뛸 수도 있다.”며 다저스 구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류현진이 다저스와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일본에서 던질 수 있다. 일본은 류현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보라스는 나아가 계약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2006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6년 동안 5200만 달러(약 560억원)에 계약한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3선발급이라고 천명한 보라스는 “보스턴도 마쓰자카에게 3선발급에 걸맞은 대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행 언급’으로 강경 대응

보라스가 일본행도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친 것은 다저스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액수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저스는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에서 2573만 7737달러 33센트(약 280억원)란 액수를 적어내 류현진에 대한 30일 동안의 독점 협상권을 따냈는데 협상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저스와 계약하지 않으면 류현진은 내년 한화에서 다시 뛰어야 한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12-06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