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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페어플레이는 어디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페어플레이는 어디로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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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장에 수영연맹 부회장

오는 22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의 체육회장 출마로 공석이 된 체육회 선수위원회의 후임 선수위원장에 김영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을 이사 만장일치로 뽑았다. 그러자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선수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0명(백옥자, 장윤창, 장재근, 김광선, 박종훈, 유남규, 전병관, 임오경, 이은경, 전이경)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7일 밤 성명서를 내고 “선수위원회 규정 제7조 2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박용성 회장은 선수위원회 활동이 전무하고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보좌역인 김영채 부회장을 선임했다. 선거에 객관성을 잃은 것이며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임기의 선거용 위원장을 해촉하고 더 이상 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선수위원은 김 신임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이 의원과 맞붙은 김정행 용인대 총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의 측근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55개 가맹단체 대표와 이건희·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위원장 등 58명으로 구성됐는데 지금까지 5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그런데 소중한 한 표를 선수들 몫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체육회는 18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수위원들이 근거로 든 규정과 관련해 “이 의원이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볼 수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와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초 이번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선수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기로 했지만 일부 선수위원들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25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를 강화하고 법인세 공제 비율을 10%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세액 공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3-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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