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프로축구연맹, 5일 성남 관련 상벌위 개최

프로축구연맹, 5일 성남 관련 상벌위 개최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5일 오전 10시 성남FC 관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개최한다.

연맹은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가 성남의 규정 위반 내용”이라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성남은 이날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 금지 규정인 경기 규정 36조 5항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고 연맹의 명예 실추 금지 조항인 상벌 규정 17조 1항을 위반한 것만 징계 사유로 특정됐다”며 “연맹이 심판에 대한 비평 금지를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확장하는 ‘심판 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이나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은 자제돼야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심판 판정의 오류가 지적, 개선되고 K리그 운영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맹은 성남의 입장 발표에 대해 “규정에는 36조 5항을 위반했을 시 상벌 규정 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를 부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17조 1항을 근거로 상벌위가 열린다고 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다만 어떤 규정을 근거로 어떤 제재가 나오게 될지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