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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드론 난투극 책임은 세르비아…알바니아 몰수승”

“축구장 드론 난투극 책임은 세르비아…알바니아 몰수승”

입력 2015-07-11 10:33
업데이트 2015-07-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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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예선전에서 난투극을 펼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 대해 세르비아의 몰수승을 선언한 유럽축구연맹(UEFA)의 결정을 뒤집었다.

CAS는 11일(한국시간) “주최 측이 경기장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세르비아 팬들이 알바니아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게 경기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알바니아의 3-0 몰수승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2016 조별예선 I조 3차전 세르비아-알바니아 경기 전반 41분께 경기장 상공으로 날아든 드론에 달린 깃발을 세르비아 선수가 떼어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드론에는 알바니아의 과거 영토와 국가 위상을 찬양하는 깃발이 걸려 있었고, 세르비아 선수가 이를 떼어내자 알바니아 선수가 달려들면서 난투극이 시작됐다. 여기에 흥분한 세르비아 관중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알바니아 선수를 때렸다. 주심은 결국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UEFA는 지난해 10월 24일 알바니아 대표팀이 경기 재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르비아의 3-0 몰수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관중 난입을 막지 못해 경기장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세르비아에는 승점 3 감점의 징계를 내리고, 양국 축구협회에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하지만 알바니아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해 CAS에 항소했고, 마침내 몰수승 판결을 받아내면서 잃어버렸던 승점 3을 따냈다.

이번 판결로 알바니아는 조별예선 I조에서 승점 10을 확보, 조 2위인 덴마크(승점 10)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CAS는 “주심이 경기를 재개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기장 안전이 확보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은 경기 중단의 원인이 세르비아 축구협회의 경기장 안전 관리 소홀과 세르비아 홈팬들의 알바니아 선수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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