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체부, 6개월 만에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 승인…현직 회장 출마시 ‘사퇴’에서 ‘직무정지’로

문체부, 6개월 만에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 승인…현직 회장 출마시 ‘사퇴’에서 ‘직무정지’로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10-13 16:17
업데이트 2020-10-13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기흥 현 회장, IOC 위원직 유지하며 재선 도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허가하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6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기흥(65) 현 대한체육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며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

문체부는 13일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조속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선거와 관련해 재선에 나서려는 현직 회장의 사퇴나 직무정지 규정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현직 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임기 만료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선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다.

그런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6월 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선출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관 대로라면 이 회장이 재선을 위해 사퇴할 경우 IOC 위원 자격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낙선해도 IOC 위원직을 잃게 되지만 일정 기간 스포츠 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 IOC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나서고 연임에 성공하면 정년(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이 후퇴하게 된다며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정관 변경 승인을 미뤄왔다. 이에 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문체부 승인이 계속 늦춰지며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회장 선거도 변경 승인된 정관이 적용되어 그 이전에 치러진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선거 공정성 방안에는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통한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문체부는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