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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집합 금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지원 나서

정부, ‘ 집합 금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지원 나서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12-29 13:08
업데이트 2020-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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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하루 앞두고 한산한 스키장
운영 중단 하루 앞두고 한산한 스키장 23일 강원 횡성의 한 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의 운영 중단을 조치했다. 2020.12.23
연합뉴스

정부가 스키장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 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방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스포츠 융자 규모도 기존 1062억 원에서 1362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 원은 겨울 스포츠 시설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스키용품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대여업도 융자 대상에 추가된다. 대상과 조건 등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우수 방역 시설 5000곳을 선정해 50억 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을 위해 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39억 원에서 69억 원 규모로 늘렸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원의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 데 특히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인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산업계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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