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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 관리 추진된다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 관리 추진된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1-02-16 13:24
업데이트 2021-0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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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불거진 학교 체육 폭력 관련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

학창 시절 운동부 폭력 사건이 최근 불거진 이재영, 이다영(왼쪽)이 지난해 10월 경기에 출전한 모습. 2021.2.14 연합뉴스
학창 시절 운동부 폭력 사건이 최근 불거진 이재영, 이다영(왼쪽)이 지난해 10월 경기에 출전한 모습. 2021.2.14 연합뉴스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체육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며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 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학교 체육 폭력 예방과 관련한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체육인에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 조사 권한 명시 및 조사 방해·거부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성)폭력 가해 지도자 및 부정·비위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훈련 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 상시적 인권 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 감독·운영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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