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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발리예바 메달 따도 메달 수여식 안 열린다”

IOC “발리예바 메달 따도 메달 수여식 안 열린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2-14 21:11
업데이트 2022-0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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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사건 종결된 뒤 ‘품격 있는’ 메달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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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AP 연합뉴스
카밀라 발리예바
AP 연합뉴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여자 싱글 경기에서 3위 안에 들어도 포디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4일 성명을 내고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경기에서 3위 안에 들 경우 이번 올림픽에서는 플라워 세리머니와 메달 수여식을 열지 않겠다”면서 “발리예바 사건이 마무리된 뒤 관련 선수들과 협의해 품격 있는 메달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OC는 발리예바의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허용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그가 도핑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IOC는 “그가 작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을 근거로 올림픽 출전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그의 도핑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관련 제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금메달을 따낸 피겨 단체전의 메달 수여식 역시 “도핑금지 위반 문제가 남아있는 선수가 포함된 탓에 적절하지 않다”고 IOC는 덧붙였다.

오는 17일 열리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는 24명이 아닌 25명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IOC는 “발리예바가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할 경우 프리스케이팅에 25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발리예바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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