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승상금으로 세금잔치

우승상금으로 세금잔치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켈슨, 美·英에 60% 납부

“차 떼고 포 떼고 나니 남는 것도 없더라.”

지난 22일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 클라레 저그와 함께 거액을 손에 쥔 필 미켈슨(미국)의 푸념이다. 일주일 전 스코티시오픈을 포함해 챙긴 우승 상금은 145만 4000파운드(약 24억 8000만원).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중 60%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23일 보도했다.

대회장 현지인 스코틀랜드의 세법에 따라 미켈슨은 무려 63만 6069파운드(약 10억원)를 세금으로 떼인다. 수입이 3만 2010파운드를 넘으면 40%,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영국 연방세법도 적용돼 인센티브 등에도 45%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더 늘어난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뭉칫돈을 또 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가고용세 2.9%와 의료보험 추가세 0.9%는 피해갈 수 없다. 살인적인 세율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3%의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여기에 캐디 사례비 10%, 교통과 숙박, 에이전트 수수료 등까지 떼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30%뿐이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07-24 2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