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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보호관찰 해제…복귀 길 열려

‘승부조작’ 최성국 보호관찰 해제…복귀 길 열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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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연합뉴스
최성국
연합뉴스


2011년 5월 한국 축구를 뒤흔든 승부조작에 연루돼 보호관찰 5년의 징계를 받은 최성국(30)이 2년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과 2∼5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에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영구제명 징계 선수 중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에 대해선 보호관찰 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밖에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이 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돼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프로연맹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선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현황과 교화의 진정성을 검증했고,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의 결정에 따라 승부조작으로 당시 보호관찰 5년의 중징계를 받은 최성국을 비롯해 권집, 김바우, 염동균 등 18명의 선수가 경감을 받고 현역으로 다시 뛸 수 있게 됐다.

프로연맹은 2011년 8월 최성국에게 영구 자격 정지를 내렸지만 자진 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채우면 상벌위원회에서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성국은 대표선수 출신에 애초 승부조작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진신고 기간 막판에 ‘자수’하면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최성국은 분당 소재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고, 이번 연맹의 결정에 따라 징계에서 벗어났지만 기존에 부과된 봉사활동은 100%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성국을 비롯해 이번에 보호관찰 징계가 풀린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자격 박탈을 받은 상태여서 축구협회가 징계를 풀어줘야만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이 2년 이상 수입이 없이 방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늦어지면 선수로 뛸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돼 징계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복귀하려면 축구협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부조작 선수들이 2년 만에 현역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은 “승부조작이 선수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죄질이 약한 선수들은 절차를 걸쳐 경감해줄 수 있지만 최성국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성국은 거짓말을 해서 축구팬들을 조롱했는데 이런 선수까지 징계를 풀어주는 것을 팬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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