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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불법 중계자 3명 적발…끊이지 않는 도박사이트 악령

[프로축구] 불법 중계자 3명 적발…끊이지 않는 도박사이트 악령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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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개막 3주 만에 축구장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중계를 펼치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가 3명이나 적발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지난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치러진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수원 삼성 경기를 보면서 휴대전화로 중계하던 중국인 유학생 1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경기장에서 휴대전화로 장시간 통화하면서 경기 내용을 전달하던 중국인 유학생을 발견했고, 주변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올해 경기장에서 불법 중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의 경기가 펼쳐졌던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한국인 1명과 중국인 1명 등 2명이 동시에 적발됐다.

이로써 올해 K리그 클래식 개막 3주 만에 불법 중계로 경찰에 넘겨진 사람은 3명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29명의 10.4%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따지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프로연맹 측 설명이다.

이들이 중계하는 경기 내용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계자에게 전달돼 각종 불법 베팅에 활용된다. 경기 승패뿐만 아니라 반칙, 경고, 슈팅 등 다양한 요소들이 도박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 초반부터 불법 중계자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프로연맹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프로연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중계자 색출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구단에 배포하고 교육도 마친 상태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프로연맹 관계자와 각 구단 관계자가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육안과 CCTV를 통해 관중석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휴대전화로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적발된 사람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하면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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