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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리얼돌 비치 FC서울에 역대 최고 제재금 1억원 부과

프로축구연맹 리얼돌 비치 FC서울에 역대 최고 제재금 1억원 부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0 18:31
업데이트 2020-05-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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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란이 불거진 FC 서울 경기 관중석 마네킹. 연합뉴스
리얼돌 논란이 불거진 FC 서울 경기 관중석 마네킹.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FC서울이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는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내린 역대 최고 징계다.

상벌위는 2016년 심판 매수 행위가 드러났던 전북 현대와 동일한 금액의 제재금을 매기면서 이번 파문의 수위를 사실상 승부 조작급으로 프로축구 위신을 실추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벌위는 “비록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며 FC 서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벌위는 FC 서울이 경기 시작 전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다. 상벌위는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 외양도 특이하여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프로축구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받아들였다. 상벌위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보았다.

상벌위는 “FC서울이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여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고 했다.

상벌위는 “‘리얼돌’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가 그 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연맹 인사위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기망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업무 관련자들에게 대기 발령 등의 문책 조치를 했다. 하지만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재 상태로선 부당이득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 피고소인 측에서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 같지도 않다”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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