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줘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줘

입력 2010-06-15 00:00
업데이트 2010-06-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데이서울 73년 5월 20일호 제6권 20호 통권 제 240호]

대구(大邱)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묘한 법정약혼을 성취시키고 싱글벙글.

5월 3일 鄭모군(17·경북 김천(金泉)시)은 짝사랑했던 이(李)모양(17)을 꾀어내 강제로 욕을 보이고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했는데 이날 판사들은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 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양가 부모를 설득, 법정에서 약혼까지 치르게 했다는 것.

<대구(大邱)>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