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9일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측에 부담시킨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의협은 “다만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측에 부담시킨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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