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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 건보체계 불변… 임의 비급여 보완 운영”

복지부 “현행 건보체계 불변… 임의 비급여 보완 운영”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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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환영… 건강보험 관련 법체계 정비 서둘러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임의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복지부 입장과 같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법정비급여로 구분되는 건강보험 체계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환자들을 위해 특정 약제를 임의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마련,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의 임의 비급여 문제가 논란이 돼 2008년 일반약의 사후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8월에는 백혈병과 항암제 등의 사전승인 절차를 추가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급여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2008년에 마련된 사후승인 절차에 따르면 일반약을 임의 비급여로 사용하려면 병원 자체 심의(IRB)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암제는 심평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약은 2008~2011년 중에 302건이 신청돼 256건(84.8%)이 인정됐고 항암제는 2006~2011년에 신청된 1545건 중 1347건(87.2%)의 임의 비급여가 허용됐다.

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임의 비급여를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적용까지 막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병원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 부담으로라도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임의진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체계의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 자체를 인정하는 판결이지만 아직 법령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관련 법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김소라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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