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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망 관리 권한↑…영향력 커질 듯

통신사, 망 관리 권한↑…영향력 커질 듯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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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체·소비자 피해 우려도…투명성 관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사에 망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정책의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에서 통신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쟁에서 사실상 콘텐츠 업체보다는 통신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는 “불합리한 차별을 인정함으로써 망중립성 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스마트TV와 N스크린 등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상황과 기준에 따라 일시·상시로 제한·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톡, 마이피플 등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경우 통신사가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mVoIP 제한 방침이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유선 인터넷에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파일공유(P2P)에 대해 통신사는 이용자 수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 전송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는 또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가입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물론 기준안은 통신사가 함부로 이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접속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안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는 경우를 5가지로 규정했다. 디도스 등 보안문제가 있을 때, 트래픽 급증으로 망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법령을 집행할 때,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적법한 계약으로 이용자 동의를 얻었을 때 등이다.

기준안은 또 통신사가 트래픽을 관리하는 대상과 기준, 시기, 영향력 등을 이용약관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때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권한을 남용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황금시간대인 오후 9∼11시 스마트TV 망에 과부하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픽을 조절하겠다고 하면 스마트TV 제조사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소비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할 때마다 전용 요금제를 만들면, 앱 개발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장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용자나 콘텐츠·단말기 업체들에 불리하게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사전에 고지되는 트래픽 관리 기준을 보고 이용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톡을 허용하는 요금제가 비싼지 저렴한지, 무선인터넷을 아무리 많이 써도 동영상 전송을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등을 소비자가 미리 따져 업체를 선택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헤비유저에 대한 제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준안을 도출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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