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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포커스] 보험·증권 등 제2금융도 ‘금산분리’ 추진 논란… 득보다 실 많다?

[월요포커스] 보험·증권 등 제2금융도 ‘금산분리’ 추진 논란… 득보다 실 많다?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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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힘들어질 뿐… 그룹 ‘제약’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법… 국내기업 역차별”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엄밀히 말해 ‘은산분리’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를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금산분리를 하자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지분소유제한’ 적용, 비은행금융사의 비금융(일반) 자회사 지배금지, 보험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현 15%) 강화 등이다. 지금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이다.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사 소유가 제한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올 4월 기준으로 11개 비은행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10개), 롯데(10개), 한화(9개) 그룹 등도 타격을 받게 된다. 설사 정치권이 은행에 대해 추진 중인 ‘4%’보다 더 완화된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해도 금산분리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

대기업은 대부분 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의결권 제한 강화 규정’에도 걸린다. 대한생명은 한화63시티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이미 현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섰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6.49%,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5%, 동부생명은 동부건설 지분 8.2% 등을 갖고 있다. 의결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에 따라 이들 회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금산분리 강화안을 제시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사 소유까지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며 “금산분리보다는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의 주장대로 입법되면 특정 그룹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총수일가, 즉 이건희 일가가 힘들어지겠지만 이는 총수 개인에 대한 것이지 그룹 자체에 대한 제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제2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독일의 알리안츠그룹은 보험지주회사로서 다양한 제조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배 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활동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벌체제에 비판적인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비은행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기보다는 금융감독 강화,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먼저 추진한 뒤 그럼에도 불법·탈법이 적발되면 계열분리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계열분리 명령은 국내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다. 이는 곧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국내 산업의 외국자본화 등의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 주장이 더 많다. 금융당국도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해당조항을 추가했으나 “개인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삭제됐다. 야당은 대기업들의 로비로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 강화’ 등 두 가지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위법이 입증되면 바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징역 4년을 지난주 선고받았으므로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한화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도 같은 경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대주주의 횡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2-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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