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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갈림길’ 드림허브 이사회 19일 개최

‘용산개발 갈림길’ 드림허브 이사회 19일 개최

입력 2012-10-07 00:00
업데이트 2012-10-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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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MC 경영권 확보 시도…실패하면 “사업 청산 염두”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속행 여부가 오는 19일 판가름난다.

시행사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사업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의 합의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에 따르면 드림허브는 오는 19일 차기 이사회를 열어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 향방과 2천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 첫번째 의안인 AMC 지분 인수 건은 삼성물산이 2010년 내놓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45.1%를 코레일이 넘겨받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보유 중인 이 지분을 코레일에서 인수하면 AMC 지분율이 롯데관광개발은 70.1%에서 25%로, 코레일은 29.9%에서 75%로 각각 뒤바뀐다.

코레일은 이 지분을 가져와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현행 통합개발 계획을 단계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코레일 송득범 사업개발본부장은 “AMC 지분을 가져오면 현재 1조4천억원으로 정해진 수권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고 단계적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의 AMC 지분 인수가 양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전을 예고했다.

롯데관광개발과 코레일이 2010년 10월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옛 삼성물산 지분은 롯데관광개발이 잠정 보유하되 드림허브에서 제3의 ‘외부투자자’를 선정하고 양도를 요청할 경우 즉시 ‘외부투자자 등’에게 넘겨주도록 돼 있다.

코레일은 ‘외부투자자 등’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부투자자도 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지분 양도의 선결 조건인 ‘외부투자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코레일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다.

문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코레일이 전초전인 AMC 경영권 대결에서 패하면 이사직을 사임하고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이 경우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특혜성 금전 지원을 철회할 것으로 보여 드림허브 부도와 사업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청산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상화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지만 다른 이사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자본금이 400억원도 채 남지 않은 드림허브는 두달 안으로 추가 자본 조달에 실패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인 12월17일께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9일 이사회의 또다른 안건인 CB 발행에 관한 논의 결과가 이번 사태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달 말 발행할 CB 2천500억원의 실권주 처리 방식을 놓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만약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롯데관광개발의 손을 들어준다면 코레일의 반대에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B 발행에 성공하면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의 2차 계약금 4천161억원을 자동 납부하도록 돼 있어 드림허브로서는 총 6천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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