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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도한 고객정보 보유·공유 못한다

금융사 과도한 고객정보 보유·공유 못한다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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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 CEO 해임 가능…과징금 폭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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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사 고객정보유출 송구스럽다며 철저하게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사 고객정보유출 송구스럽다며 철저하게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이 제한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기관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사고 발생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수십억대까지 올리고 CEO까지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선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달 중에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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