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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자도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 포함”

“대학생 창업자도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 포함”

입력 2014-03-20 14:00
업데이트 2014-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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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창업·성장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28건 혁파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28건이 철폐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웬만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11개 부담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억 원 수준의 부담금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했다. 지금까지 특별상환유예 대상은 부모 사망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최초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3천만 원 미만의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합병(M&A) 이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코스피 수준인 6개월로 줄어든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았을 때 정부 R&D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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