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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채 산정기준 변경으로 중앙정부 부채 ‘껑충’

연금부채 산정기준 변경으로 중앙정부 부채 ‘껑충’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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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효과 제거시 1년새 75조↑…추경·국채발행 영향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천117조3천억원이다.

전년도에 발표한 2012년 부채는 902조1천억원이었다. 1년 새 나랏빚이 215조2천억원이나 껑충 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똑같이 맞춰 따져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으로 집계된다.

2013년 부채 1천117조3천억원 중 596조3천억원은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라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학연금을 포함해 연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에는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 추정한다. 실제 연금 지급은 공무원·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쓰되,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의 일반 재원을 지원한다. 2013년의 경우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천억원 중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7조5천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을 정부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이 방식으로 집계된 2012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천억원이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로 했다. 2012년 연금충당부채를 PBO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577조1천억원이 된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는 2011년 560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596조3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2년에는 ABO방식, 2013년에는 PBO방식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면 2012년 대비 2013년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159조4천억원이지만 두 해 모두 새로 바뀐 PBO방식과 함께 2013년 기준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증가액은 19조2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고려하면 1년새 순증한 나랏빚은 215조2천억원이 아니라 75조원이다.

전체 나랏빚 증가액 75조원 중 연금충당부채 순증가액 19조2천억원은 재직 공무원과 군인 수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43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퇴직률이 3.3%에서 2.7%로 줄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55조8천억원은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에 따른 증가액이다. 국채 발행 증가액이 38조6천억원, 주택청약저축 등 증가액이 17조2천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세입 부족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이 나랏빚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24조3천억원이었는데, 여기에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적자 국채도 포함된다.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 발행분은 18조원 정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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