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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대주주에 종합과세 대신 25% 배당세율…재벌특혜 논란

<세법개정> 대주주에 종합과세 대신 25% 배당세율…재벌특혜 논란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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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율 인하폭을 대주주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 소액주주 세 부담 36% 감소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세 부담이 36%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이들에게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기게 된다.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인 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설정,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전자가 전통적인 우수기업이라면 후자는 노력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은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경제가 고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고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21.1로 전 세계 평균인 40.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55.1%), 미국(34.6%), 일본(30.1%)과 견줘봐도 낮다.

이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외국인이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5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가계 소득 증대와 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 효과가 그 이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벌 특혜 논란 가열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보유 주식 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이 36%로 대주주의 20%보다 크지만 1주를 가진 소액주주와 1천주를 가진 대주주가 손에 쥐는 돈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1탄’에 이은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배당 기업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주식이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에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고배당 기업으로서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25%를 적용하더라도 1천억원 가량을 배당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배당액이 현재의 3배 이상인 3천236억원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최고 세율인 38%에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실효 세율 31%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25% 분리세율로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약 1천억원의 배당수입을 벌어들이는 이 회장은 현행 세법상으로 310억원 가량을 배당세로 내지만 25% 세율을 적용받으면 250억원을 세금으로 내게 돼 60억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이는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고배당 기업이 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이 회장의 배당소득이 3천236억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나면 31% 세율 체계에서는 약 1천억원을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서는 800억원을 내게 돼 200억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 회장이 배당을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모두가 고배당 기업이 되는 가운데 전체 배당액이 기존 2조원여에서 7조3천억원으로 불어나야 200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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