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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고용투자세액공제, ‘투자’보다 ‘고용’ 초점

<세법개정> 고용투자세액공제, ‘투자’보다 ‘고용’ 초점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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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업 세금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해지고, 중소기업 취직 청년이 군 제대 후 기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신문을 구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中企·서비스업 가속상각 도입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부 공제율이 조정된다. 투자 규모보다 고용 증가에 초점을 맞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 증가와 상관이 없는 기본공제율은 현행 기준보다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안 대기업은 0%(수도권 밖 1%),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소기업은 3%(수도권 밖도 동일)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고용증가 인원 한사람당 1천만∼2천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되고,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감소 인원 한명 당 1천만원씩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만약 일반업종 대기업이 수도권 안에 1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율은 0%지만 고용을 늘리면 최대 4% 추가공제율에 따라 4천만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1천500만원씩 추가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최대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명을 고용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된다.

전년보다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 현행 기준의 두 배인 기준내용연수의 50%까지 가감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서비스업 기업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모두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했을 경우 내년에 한해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40%까지 가감해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는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그동안 1개만 선택해 감면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사업을 구분해 경리하면 따로따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배주주가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등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관련 세법 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7%의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특례가 2016년까지 연장된다. 사업전략과 인사 관리 등 핵심기능을 하는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아예 폐지돼 앞으로 무기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으로 계산…일자리 창출 지원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여러 기준으로 복잡하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세분화된 매출액 기준만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중소기업을 선별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서도 상시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등은 폐지되고, 매출액 1천억원이나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산출세액의 5∼3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는 2016년 말까지 기존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경우 일반기업은 현행 3%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3%에서 5%로 오른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액은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줄어든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구분돼 있던 것에 중견기업 5% 구간이 새로 추가된다.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내년 중 신규로 상장할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현행 3%보다 높은 4%를 적용받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말까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당 여성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전환인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깎아준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실시 대안학교 등에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3∼25% 적용된다.

◇ 문화산업 발전 촉진…벤처투자·지역경제 활성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구독할 경우 종이 신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혜택 적용기한은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인 ‘톤세’는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적용대상에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 뿐 아니라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도 추가된다.

20∼30% 공제율의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는 영화·애니메이션·방송 등 영상콘텐츠와 게임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1천500만원 이하 투자 금액은 2017년 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털회사가 벤처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2017년 말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해 얻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세 특례, 직접 출자를 통해 얻은 주권이나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돼 2017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편입대상 채권에는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도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소기업 공장이전, 본사 지방이전,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등 지방 이전 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은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된다.

또 기업이 한 번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은 ‘지방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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