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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임직원 모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줘”

“한은, 임직원 모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줘”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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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구입·주차관리도 수의계약…국감서 예산낭비 지적

한국은행이 임직원 출자 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왔다”고 말했다.

1973년 설립된 서원기업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청소용역, 간행물 발송, 홍보용품 구입 등을 하고 있으며 한은 안에서 기념품 가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기업이 운영하는 카페는 한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별도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기·수도·가스료도 한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18억7천만원 규모다.

서원기업은 한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두고, 행우회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 대표이사는 한은의 전 국고증권실장이고 감사는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 맡고 있다

한은법 41조에 따라 한은 직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서원기업 운영에 대해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 세금으로 퇴직자 일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가 서원기업 보유 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은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한은이 먹는 물,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관행은 예산 낭비는 물론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은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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