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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맞벌이·미혼 직장인 부담 커져 상대적 박탈감

[연말정산 후폭풍] 맞벌이·미혼 직장인 부담 커져 상대적 박탈감

입력 2015-01-21 00:12
업데이트 2015-01-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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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거위가 이제서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설계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터졌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바뀌면서 샐러리맨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터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으며 불 끄기에 바쁘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말정산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연말정산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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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많이 돌려받아야 한다?

먼저 세금 많이 떼면 많이 돌려 줘

연말정산은 사실 없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걷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많이 떼고 이를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1974년 도입된 연말정산은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확 줄어든 이유는 간이세액표을 개정해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탓이다. 적용 첫해이다 보니 국민들이 낯설어하는 데다 순수 세(稅) 부담까지 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서 세금을 많이 떼어 갔다는 의미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덜 떼고 덜 돌려받는 거나 더 떼고 더 돌려받는 것은 같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또 조정해 ‘더 떼고 더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조삼모사’로 보는 것이라는 냉소가 들끓는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시행 첫해에 다시 과거로 환원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세액공제 전환 잘못됐나

고소득층 稅 확대 방향성은 바람직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인데, 소득공제가 이런 ‘누진세 성격’을 없애는 역할을 해 왔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자녀공제 등에서 ‘소득공제’ 500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총소득 4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물린다. 이 구간의 과세표준 적용 세율은 15%다. 반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연봉 5000만원 구간의 과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논란이 된 까닭은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호도한 탓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세가 아니다’라고 우겨 왔다. 이에 대한 부메랑이 돌아온 것이다.

3. 무차별 세금 폭탄인가

상위 15%만 늘지만 현실과는 괴리

객관적 수치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세금이 늘어나는 샐러리맨은 전체의 15% 수준이다. 이마저도 고소득층 구간에 몰려 있다.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평균 134만원 늘어난다. 그럼에도 직장인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을 해온 데다 법인세를 놔두고 ‘유리지갑’인 샐러리맨의 월급봉투에만 손을 댄다고 여겨서다.

정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에 대해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안 는다’, ‘중산층은 세 부담이 늘어도 평균 2만~3만원이다’며 단순 해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막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어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3000만원 미혼 직장인의 부담이 커졌다.

4. 시대 흐름에 역행했나

아이 많은 가정 실질적 혜택 줄어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정부는 ‘자녀(출생·입양, 다자녀, 6세 이하 양육비)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세액공제로 바꿔 실질적인 혜택을 줄였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없앤 것도 고령화 시대와 엇박자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도록 ‘당근’을 줘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5.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해졌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새로 입력해야

올해 처음 입력해야 하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의 본인 사용액 소득공제’는 난감할 정도다. 국세청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인 만큼 연말정산 상담 요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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