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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하고도 더치페이 해야 하는가”

“부서 회식하고도 더치페이 해야 하는가”

입력 2015-03-03 00:28
업데이트 2015-03-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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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의… 재계, 혼란 속 대책 마련 분주

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자 재계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대관 접촉 관행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A기업의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공무원을 만나는 것은 청탁하고 뇌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사람을 만나면 밥을 먹고 돈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100만원 미만으로 따져가면서 쓰라는 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B기업 관계자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의 정상적인 만남마저 위축시키게 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도 되는지, 할 수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성명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별달리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예외적으로 허용)으로 바꾸면서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모호성이 한결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 수요 중 법인의 단체 구매가 30∼40% 정도”라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의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백화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백화점에 선물을 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김영란법’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D기업의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물량 위주로 공무원을 무조건 접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를 갖추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설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단기적으로는 기업 영업이나 경영방식에 변화와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들도 제도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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