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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영란법 통과…사립학교 이사진 포함

법사위, 김영란법 통과…사립학교 이사진 포함

입력 2015-03-03 16:51
업데이트 2015-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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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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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무위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 적용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추가하면서 사학재단 이사진을 누락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일부 추가됐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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