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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자본잠식 이어 검찰조사까지 ‘설상가상’

경남기업, 자본잠식 이어 검찰조사까지 ‘설상가상’

입력 2015-03-18 10:45
업데이트 2015-03-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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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 “2012년 감사원 조사에서 해명”오늘 채권단 자본잠식 대책 회의…회사 정상화 차질 우려

경남기업이 과거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18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경남기업의 임직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남기업은 최근 누적적자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 조사라는 악재까지 터지며 회사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SK가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는 석유공사가 국내 컨소시엄 중 가장 많은 27.5%, 경남기업이 10%의 지분을 투자했다.

석유공사는 사업부진으로 2010년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으나 4년여간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업 외에도 경남기업이 참여한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원외교비리 조사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조사 대상으로 꼽혀왔다.

니켈광산 지분거래 의혹은 2012년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 지적됐다.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에 17억4천9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7.5%)를 투자하는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계약조건과 달리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비를 내지 못하자 다섯 차례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투자금 18억600만 달러를 대신 내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이후 경남기업이 지분 매각에 실패하자 공사는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116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당시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니켈광산 지분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2012년 서산태안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근 회사 경영에 복귀했다.

경남기업은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의 니켈광산 투자 건은 2012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광물공사를 통해 충분한 소명을 거쳐 해명이 된 사안”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남기업의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번 검찰조사가 회사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베트남 등지에서 추진한 국내외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3년에 3천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천827억원을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에서 벗어난 사실을 거래소에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경남기업 채권단은 18일 오후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해 회생방안 마련 등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채권단 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경남기업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남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하필 채권단 회의가 있는 날 검찰조사를 받게 돼 회의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며 “최대한 빨리 검찰 조사를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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