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후폭풍
택시 제도권 편입… 운송사업자로 분류차량 수 따라 기여금 내면 수익성 약화
이찬진 “국민 서비스 선택권 박탈한 셈”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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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 업계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계를 운송·가맹·중개 세 가지로 나눈 뒤 유형별로 운영 방식을 각기 다르게 정리했다. 운송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타다’ 같은 서비스는 운송사업자로 분류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모집해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수업을 하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는 가맹사업자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카카오T 택시·블랙’이나 SK텔레콤의 ‘T맵 택시’ 등은 중개사업이 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가 모여 논의한 상생안이 반영된 법안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줘 모빌리티 업체들을 택시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불법 택시’라는 비판을 받는 일부 업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택시와의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타다는 현행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기반해 11인승 승합차를 빌린 이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기사 포함 초단기 렌터카’로 운영 중이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없앴다. 운송 면허 없이 렌터카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일 때’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타다가 혁신사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업을 접게 되면 고급서비스를 누렸던 국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타다도 문을 닫을 정도로 1유형(운송사업자)이 불안하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새로 시작할 스타트업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정부가 (차량 운행대수) 총량 제한과 기여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1유형은 거대 자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자체적으로 택시 체계에 편입해 가맹사업을 하고 있던 KST모빌리티를 비롯한 6개 모빌리티 업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이 사라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국토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때 탄력 요금제, 합승허용, 사업구역 광역화 등을 관철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향후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