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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법사위… 표결 없이 가결, 총선 앞 택시업계 표심 작용한 듯

고성 오간 법사위… 표결 없이 가결, 총선 앞 택시업계 표심 작용한 듯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05 01:46
업데이트 2020-03-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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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타다 금지법’ 가결 왜

이철희·채이배 “국토위 다시 거쳐야” 반대
통합당 의원들, 與 출신 국토부장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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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말하며 반발했다. 여 위원장도 “(회의)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라고 소리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이 표결을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이 법사위 전통을 이유로 표결 없이 가결시키자 고성이 오간 것이다.

민주당 이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반대했다. 법사위 관례상 2명 이상 의원이 반대하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고성 끝에 가결될 수 있었다.

채 의원은 국토부가 낸 수정안이 기존 안과 다르므로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해 타다도 절차에 따라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토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수정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추가 협의할 시간을 갖고 오는 5월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놨다. 김 장관은 “길게는 1년이 넘게 짧게는 거의 10개월 가까이 노사정이 모여서 협의했고, 당연히 새로운 플랫폼 기업도 다 참여하고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법사위 통과를 요구했다. 주광덕·오신환·김도읍·정갑윤 의원 등은 여당 출신 국토부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사위를 넘긴 타다 금지법은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6개월 유예기간 후에 시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도 “서로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반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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