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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사법적 승리,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까

오바마 사법적 승리,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까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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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업적 법적 정당성 재확인..공화 ‘뼈아픈 패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웃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위헌 판결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수진영이 문제를 삼아 위헌을 주장했던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조항이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쪽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010년 세기적인 입법이라는 평가속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법은 ‘위헌’ 판결이라는 좌초의 위기를 딛고 오는 2014년부터 빛을 발하게 됐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0년 대선 승부를 판가름했던 대법원 판결때만큼이나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초대형 판결로 평가됐다.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의 2000년 대선은 플로리다의 재개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고, 결국 세계 최강국 지도자의 얼굴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정됐다.

그 만큼 이번 판결은 올해 대선의 향방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이 개혁입법은 100년에 걸쳐 추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미제 사안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사를 좌우했던 역대 대통령들도 명운을 걸고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개혁이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오바마의 건보개혁입법 성공은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건보개혁법안은 오바마 행정부내내 국론을 분열시킨 가장 큰 이슈였다.

보수진영은 입법 추진단계에서부터 건보개혁입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극우 보수진영은 오바마에게 ‘사회주의자’라는 딱지까지 붙였고, 티파티 운동이라는 보수주의 운동을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오바마 민주당은 2010년 건보개혁 입법에서는 승리하며 환호했지만, 그해 가을 중간선거에서는 정치적으로 패배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겨주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보수진영은 중간선거 승리라는 여론의 흐름을 등에 업고 건보개혁법에 위헌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낸 주(州)만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 달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의 상징 개혁법인 건보개혁법이 자칫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오바마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수ㆍ진보 성향 대법관의 구성도 5:4로 보수 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역학도 오바마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오바마 진영으로서는 사법적인 승리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의견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합헌 결정으로 흐름이 뒤바뀐 점도 적잖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건보법 합헌 판결로 보수 공화당이 위헌을 고리로 ‘오바마케어’를 공격하며 대선의 쟁점을 삼을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 대법관 우위의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공격 논리도 힘을 잃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통한의 패배’이자 대선 악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선 결과에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위기의식으로 보수층 유권자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에 꼭 나쁜 결과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공화당은 밋 롬니의 집권을 통해 차기 행정부에서 건보개혁법을 폐기하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여서 대선까지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의 이번 사법적 승리가 연말 대선에서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지 여부는 대법원이 아니라 유권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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